안녕하세요?
근로자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 중에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연소득금액은 총 과세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말 정산시 세금의 부과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간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식대,차량유지비 등) = 총과세급여액
2) 총과세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각종 세액공제 = 실납부세액
위 항목에서 “근로소득금액”이 바로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1) 총과세급여액에서 소득구간별로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500만원 이하의 총과세급여액을 받았다면 80%를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해 줍니다.
3) 500만원 이상의 총과세급여액을 받았다면 각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공제를 받습니다.
대출이자, 신용카드, 현금사용분 등은 연소득 100만원을 판단하는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시1) 500만원의 총과세급여액의 80% 근로소득공제의 식
<총과세급여액500만원 - 비과세소득(500만원*80%=400만원) = 100만원(근로소득금액)>
예시2) 연간총급여 860만원이라도 비과세 소득 (식대 월10만원, 차량유지비 월20만원) 36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1) 연간총급여 860만원 - 비과세소득 360만원(식대 월10만원, 차량유지비 월20만원) = 500만원(총과세급여액)
2) 총과세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500만원*80%=400만원) = 100만원(근로소득금액)
예시3) 월 급여 100만원일 때 연간 1,200만원
<연간총급여 1,200 만원 - 비과세소득120만원(월10만원의 식대) = 1,080만원
근로소득공제 --> 690만원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x 50%)]
근로소득금액 --> 390만원 (1,080만원-690만원) 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대상자의 요건 중에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1)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 종합소득 소득금액 + 퇴직소득 소득금액 + 양도소득 소득금액
2) 각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2.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발생한 연도에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1) 퇴직소득 소득금액 : 퇴직금 전체금액
2) 양도소득 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복비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하기 전 금액
3. 종합소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 기장을 하는 경우 : 소득총액 - 필요경비 (지출 증빙가능한 경비)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 소득총액 - 필요경비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3) 연금소득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란 2002.01.01 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수령하는 국민연금 등
4) 금융소득 :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예시1) 근로소득만 430만원이며 이중 식대 비과세(120만원)적용 시
310만원-120만원(비과세)-152만원(근로소득공제)=38만원(연소득 100만원이하에 해당)
예시2) 금융소득 분리과세분 2,000만원을 뺀 나머지가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3) 퇴직금은 그 금액전체가 연간소득금액으로 계산되며, 퇴직금만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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