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회계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월산업단지 전대차 입주절차 및 제출서류 가이드 (임대인·전대인·입주기업 기준) 반월산업단지 전대차 입주절차 및 제출서류 가이드 (임대인·전대인·입주기업 기준)반월산업단지 내에서 전대차 방식으로 공장 또는 사무공간에 입주하려는 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입주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글은 전대차 입주 케이스를 기준으로, 임대인 → 전대인 → 입주기업(전차인) 순서에 따라 절차와 준비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전대차 입주 절차 요약 (4단계)전대인 기업의 입주신청전대인 기업의 공장등록 (현장실사 포함)입주기업(전차인)과 전대인 간 임대차계약서 작성입주기업의 최종 입주신청① 전대인 기업의 입주신청📄 제출서류임대신고서계약 당사자: 임대인 ↔ 전대인※ 임대인 법인도장 날인 必임대차계약서임대인 ↔ 전대인건물 등기부등본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입주계약신청서 (전대인 기업.. 목감 지식산업센터 케이엠텍 26.68평 사무실 1044호 임대(임차인 구해요.) 안녕하세요.^^ 3일간 천안에서 가스공사 교육을 마치고 올라오니 그사이 엄청 더워져있네요. 비보단 전 더운게 더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2년전 사업을 준비하려고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임대로 내놓게 되었어요. 분양면적 26.68평, 전용 13.84평의 사무실인데 제조공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층고가 높아서 시원하고, 복층공사도 가능해요. 조용하고 전망좋은 서향에 탑층 물건이구요. 광명 생활권에 여의도 까지는 겨우 20분, 강남까지도 30분에 갈 수 있어서 실 사용 + 투자의 목적으로 받은거라 지금은 투자물건이 되어버렸네요. 신안산선 목감역이 들어올 예정이고, 지하철 1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연장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버티면 해뜰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임차인을 모시는데 보증.. 육아휴직기간 DC형 퇴직연금 산정액 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이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DC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1. 육아휴직 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임금복지과-160, 2013.3.15.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01.01.~11.30.까지 임금총액) ÷ (12개월 - 1개월.. 종합소득신고서 단순추계신고방법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 중에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연소득금액은 총 과세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말 정산시 세금의 부과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간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식대,차량유지비 등) = 총과세급여액 2) 총과세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각종 세액공제 = 실납부세액 위 항목에서 “근로소득금액”이 바로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1) 총과세급여액에서 소득구간별로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500만원 이하의 총과세급여액을 받았다면 80%를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으로 공.. 리뉴얼된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위택스도 리뉴얼 되었네요. 원천세는 국세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게 되며, 지방소득세를 납부방법 설명드릴게요. ▼ 위택스 홈페이지 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들어가서 단건납부를 클릭합니다. ▼ 새로운 위택스는 지방소득세 작성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납부흐름도를 통해 진행상황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네요. ▼ 기본사항 입력해 주시면 되며,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며 법정동리만 선택하여 주시면 되며, 납부구분은 월/반기와 소득지급일 귀속년일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우선 사업소득에만 인원과 과세표준, 특별징수세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의 3%의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빈다. (국세청 홈택스.. 리뉴얼된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하기 리뉴얼된 국세청 홈택스 입니다. 기존 국세청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이트 등을 모두 합해졌네요. 사업소득에 관한 원천세 신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납부로 들어가 줍니다. ▼ 노란색의 세금신고 부분에 원천세가 보이시죠? 클릭하여 줍니다. ▼ 원천세 신고로 들어가면 정기신고 작성 버튼이 노란색으로 잘 보이네요. ▼ 사업자번호를 기입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 사항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종류를 사업소득으로 클릭하여 줍니다. ▼ 매월 징수되는 인숸수와 총지급액(세금떼기 전 금액), 소득세는 총지급액의 3%를 기입합니다. ▼ 환급세액 및 조정 부분입니다. ▼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시이며, 비거주자 부분은 생략후 넘어가 줍니다. ▼ 신고서부표 작성인데 작성.. 리뉴얼된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2015년 2월 국세청 홈택스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특히 사업소득자에 대한 작성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의 첫 화면이네요. 기존 가입자도 다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시 아래 그림처럼 신청/제출로 들어갑니다. ▼ 친절하게 중앙 아래부분에 지급명세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사업 및 기타소득 부분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클릭해 줍니다. ▼ 직접작성제출방식을 눌러줍니다. 친절히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해 두었네요. ▼ 확인버튼을 눌러 사업자번호를 확인합니다. 그 후 다음으로 이동해 주세요. ▼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줍니다. 한명씩 작성하여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 미리보기를 먼저 눌러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