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이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DC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1. 육아휴직 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임금복지과-160, 2013.3.15.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01.01.~11.30.까지 임금총액) ÷ (12개월 - 1개월)로 산정 납입하여야 한다.
4.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 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여기서 많은 노무사나 블로그들이 1번항의 경우만 들어서 육아휴직기간에만 속하는 DC부담금 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실제 계산식은 3번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 계산액은 해당연도 전체의 부담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잘 알 수 있도록 엑셀표를 첨부하니 잘모르겠으면 연봉입력 셀에 금액을 입력해 보면 된다.
결국,연도별 퇴직연금 불입액은 육아휴직 기간까지 산정한 퇴직연금액과 동일해야만 정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6개월간(7~12월동안) 육아휴직을 했다면
1~6월 퇴직연금은 3,000만원/(12-6) = 500만원의 퇴직연금을 그 해 불입하면 된다.
다른 풀이방법,
1~6월 받은 수령액 3,000만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6,000만원*/12 * 6/12 = 2,500,000원
7~12월은 받았을 3,000만원에 대한 퇴직연금 2,500,000원이 된다. 합하면 500만원 (어떻게 계산하든 금액은 같아야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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