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화창한 날이네요.
학원강사와 같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소득세3%, 지방소득세 0.3%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제금액은 사업주가 매월 원천징수 후 국가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발급받으신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가능하니 홈텍스 사이트에 우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http://www.hometax.go.kr
원천세 신고 납부 기간
구 분 |
법정 기한 |
신고납부 기한 |
제출 서류 |
비 고 |
매월납부 |
소득지급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매월 다음달 10일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서면/전자 신고 가능 |
반기납부 |
소득지급일이 속한 반기 (1월~6월,7월~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1~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 ||
7~12월인 경우 1월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는 1) 매월 납부 2) 반기별 납부 로 나누어 지며,
매월 납부는 소득을 지급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가 신청(승인)에 의해 가능하구요.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신청기간 |
6월1일 ~ 6월 30일, 12월1일 ~ 12월31일 |
| |
신청방법 |
전자신청 |
홈텍스에 의한 승인신청 |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 작성 | |||
서면신청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
그럼,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여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와~아~~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며 작성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하는 소득종류를 클릭하시면 되며, 대부분 사업소득에 속하기에 사업소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인원만 기재하고 해당원에게 지급하는 총액(세금공제전금액)을 기입합니다. 해당 세액은 소득세등 텝에 기록합니다.
어때요 쉽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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