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세먼지때문에 참 큰일이네요.
화창한 봄날인데 뿌연 하늘이 맘에 안드는 날이군요.
오늘은 지급명세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지급하게 되고 이를 매달 또는 반기로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총액은 알지만 대체 누구에게 얼마나 소득을 지급했고 그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여 신고하게 합니다.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문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금도 납부하고 ㅜㅜ 지급명세서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만 하죠.
그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역시나 미리 가입하셔야 겠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http://www.hometax.go.kr
지급명세서는 전년도에 지급한 총액과 그 세액과 인적사항을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 후 과세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 텝별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사업자 분들이 많기에..^^)
기타 소업소득을 클릭하시고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창이 나옵니다. 그림처럼 기본사항을 확인하시면서 넘어갑니다.
▼ 휴·폐업을 하지 않는 한 연간 합산제출을 클릭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확인하시면 됩니다.
▼ 소득자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소득지급받는자) 업종구분코드를 클릭하시면 세율이 자동 입력됩니다.
▼ 지급총액을 입력하시면 세율에 맞춰 자동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입력되며, 작성 후 저장을 누릅니다.
▼ 오류검증을 하시면 지급명세서보내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급명세서 보내기를 누르시면 최종 신고가 완료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이제 어렵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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