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산 휴가 급여를 받아야 하기에 이리저리 알아보았는데 간단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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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급대상 |
임신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자(출산휴가 끝인날까지 고용보험통산6개월가입요건必) | |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 |
의 배정은 출산 후에45일이상이되어야함(출산후 45일이상이되도록 총90일) | |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이하사업장 | |
·대규모기업(대기업):휴가를시작한날(대규모기업은휴가시작후60일이지난날로본다)이후1개월부터(결국 휴가시작3개월 후라는얘기) |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지급액 |
출산전후휴가기간중우선지원대상기업은90일분,(우선지원대상기업 3개월치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그외의 기업은 30일분에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그외기업(보통대기업) 2개월은회사에서, 마지막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
지급액 상세 |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지급(한달금액 135만원까지지급한다는얘기) |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현재 최저임금액 지급(한달금액 최저임금액까지최저보장) | |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구비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임금대장은 3개월치분) | |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주민등록 등본 1부는 안가져가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아이가 등재된 등본 1부(민원 24시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음) |
지급액 예시 |
30일치 통상임금이 110만원일 경우 90일 휴가시(상한액 안 넘는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공단에서 3개월간 110만원씩 지급 = 총 330만원 | |
비우선지원대상기업 - 2개월간 회사에서 110만원 지급, 마지막 1개월 고용보험공단에서 110만원 지급 = 총 33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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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치 통상임금이 180만원일 경우 90일 휴가시(상한액 넘는 경우) | |
우선지원대상기업 -첫째달 공단에서 135만원 + 회사에서 차액 45만원, 둘째달 공단에서 135만원 + 회사에서 차액 45만원, 셋째달 공단에서만 135만원 지급 | |
-셋째달은 회사에서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총 495만원 | |
비우선지원대상기업 - 2개월간 회사에서 180만원 지급, 마지막 1개월 고용보험공단에서 135만원 지급 = 총 495만원 |
우선이든 비우선이든 받는금액의 총액은 같지만 회사에서 받느냐 공단에서 받느냐의 차이네요.
아무래도 공단에서 받는게 눈치가 덜 보이는데 회사에서 당연시 주는 분위기라면 많이 받을 수록 좋긴 하겠어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가능(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한데 다시 돌아갈 생각 없다면 신고해도 무방하겠죠..;;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최초 1회는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후 2회, 3회분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3개월치의 출산휴가급여를 한꺼번에 받고 싶다면 휴가 종료 후에 신청하여 일괄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가 되는데 대부분 일주일 내로 들어오고 이틀만에도 들어오니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출산전후 급여 지급시 4대 보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4대보험 |
내 용 |
*국민연금 |
별도의 신고 없는 경우 납부해야 함 |
*건강보험 |
유급여부 관계없이 출산휴가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무조건 납부하여야 함 |
*고용보험료 |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없음(회사지급분은 고용보험료 징수) |
*산재보험료 |
원래 근로자는 납부의무 없으므로 납부할 필요 없음 |
*국민연금 |
- 납부예외 신청시 출산휴가기간 동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복직후 추가납부할 필요 없음 |
(납부예외신청은 회사에 말하 면회사에서 처리가능) | |
- 휴가기간회사로부터의추가임금지급시납부예외성립되지않음:기수준대로납부하여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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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 소득이 없는 달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보험료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출산휴가기간이 끝나고 소득이 있는 달에 한꺼번에 정산해야함(분납 가능) | |
※ 참고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연금공단(1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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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자체가 아니며 생계지원을 위한 임금상당액일 뿐임 |
-회사 또는 사업주의 지급분이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료납부대상이아님 | |
(단,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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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대상기업의 초과분 지급 경우 | |
- 휴가기간 전부 또는 휴가기간 중 최초의 60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 |
추가지급한임금×0.65%(고용보험료율)를고용보험료로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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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해당하지않는경우) | |
- 산전후휴가 90일 중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1일~60일)에 대해 고용보험료 납부 | |
(평소와마찬가지로월급에서고용보험료를원천공제하고임금을지급받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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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30일(61일~90일)에대해서는고용보험료납부하지않음(고용보험공단지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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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에따른)보호휴가기간중에는⇒휴가급여상한액을초과한임금이있을경우고용보험료징수대상이기때문에 | |
징수관련내용은근로복지공단으로문의후신고하도록안내 |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며,
모두들 순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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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표에 나타난 부분의 상세 내용입니다.
출산 휴가 급여란?
출산 후 휴가기간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는 5일까지
12주 ~ 15주에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는 10일까지
16주 ~ 21주에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는 30일까지
22주 ~ 27주에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는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는 90일까지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 대상
지급액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신청시기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및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 모의계산하러 가기(클릭)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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