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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회계/총무

육아휴직 급여 / 4대보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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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출산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맞벌이하시는 주부님들은 더 바쁘실 텐데 잘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출산전후 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출산휴가와 더불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산휴직후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니 아이와의 친말감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챙길건 꼭 챙겨야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주요내용

 

 

구분

내용

휴직기간

자녀가 만8세이하로 초등학교2학년전까지 1년이내가능

지급액

출산전 임금의 40% 지급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임금받은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이상

(육아휴직전 고용보험 통산 6개월 가입요건必)

같은 자녀에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미만은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함

(둘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받아야 함)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단위로 신청하되

당월중에실시한육아휴직에대한급여의지급신청은다음달말일까지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단,육아휴직이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않을경우 동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위반시

사업주처벌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고 절대 불가!! 불합리한 처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임금 삭감시 위법으로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개시일현재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자료(근로계약서또는임금대장(3개월분)등)

육아휴직기간동안사업주로부터지급받은금품이있는경우(없으면제출하지않음)

 

 

 

지급액

예시

30일치 통상임금이 300만원일 경우(상한액 초과)

300만원 * 40% = 1,200,000원 이며 상한액 100만원 해당

100만원 - 15만원 = 850,000원 매월 지급

100만원 * 15% = 150,000원 직장 복귀후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총 1,800,000원)

 

30일치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상한액 하한액 사이)

200만원 * 40% = 800,000원

80만원 - 12만원 = 680,000원 매월 지급

80만원 * 15% = 120,000원 직장 복귀후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총 1,440,000원)

 

30일치 통상임금이 100만원일 경우(하한액 이하)

100만원 * 40% = 400,000원 이며 하한액 50만원 해당

50만원-7만5천원=425,000원이아닌50만원매월지급!!

15% 차액이 있다면 직장 복귀후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건별 상이함)-100만원일 경우는 없음.

 

 

특이사항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아도 지급받은 금액 환수조치 당하지 않음. 대신 휴직복귀 후 재직 6개월후에 받는 금액 15%는 못받음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조치 당하면 부당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

둘째 바로 임신해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끝난 후 직장복귀 6개월 후 15%씩 첫째, 둘째분 합산하여 지급 가능함.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1회는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후 2회, 3회분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시 4대 보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4대보험

내 용

*국민연금

별도의 신고없는 경우 납부해야함 / 납부예외신청 꼭 하세요.

*건강보험

유급여부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도재직기간이므로 무조건납부하여야함

납부유예신청시 유예되고, 추후 정산시 보험료의40%만납부 가능!!

*고용보험료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고용보험료납부 의무 없음

*산재보험료

원래 근로자는 납부의무 없으므로 납부할 필요없음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청시 육아휴가기간 동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복직후 추가 납부할 필요없음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재개신고서"를 사용자측(즉회사측)'국민연금공단'에 제출

출산휴가기간+육아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

- 소득이 없는 달에는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소득의40%납부가능)

"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육아가기간이끝나고 소득이있는 달에 한꺼번에 정산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모두 60%경감되고 정산시 금액이크면 나누어낼수도 있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자체가아니며 생계지원을 위한 임금 상당액일 뿐임

-회사또는사업주의지급분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님

근로복지공단에"근로자휴직등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측(즉회사측)'근로복지공단'에 제출시 출산휴가기간+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료 미부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며,

육아휴직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래요.

모두들 순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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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표에 나타난 부분의 상세 내용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단, 개정규정은 2011.1.1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 2011.1.1일자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1.1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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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및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 조치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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