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출산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맞벌이하시는 주부님들은 더 바쁘실 텐데 잘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출산전후 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출산휴가와 더불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산휴직후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니 아이와의 친말감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챙길건 꼭 챙겨야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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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휴직기간 |
자녀가 만8세이하로 초등학교2학년전까지 1년이내가능 |
지급액 |
출산전 임금의 40% 지급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임금받은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이상 (육아휴직전 고용보험 통산 6개월 가입요건必) | |
같은 자녀에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미만은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함 (둘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받아야 함) | |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단위로 신청하되 당월중에실시한육아휴직에대한급여의지급신청은다음달말일까지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 |
단,육아휴직이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않을경우 동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와 매월 단위로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
위반시 사업주처벌 |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고 절대 불가!! 불합리한 처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 |
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임금 삭감시 위법으로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 |
육아휴직개시일현재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자료(근로계약서또는임금대장(3개월분)등) | |
육아휴직기간동안사업주로부터지급받은금품이있는경우(없으면제출하지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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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예시 |
30일치 통상임금이 300만원일 경우(상한액 초과) |
300만원 * 40% = 1,200,000원 이며 상한액 100만원 해당 | |
100만원 - 15만원 = 850,000원 매월 지급 | |
100만원 * 15% = 150,000원 직장 복귀후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총 1,8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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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치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상한액 하한액 사이) | |
200만원 * 40% = 800,000원 | |
80만원 - 12만원 = 680,000원 매월 지급 | |
80만원 * 15% = 120,000원 직장 복귀후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총 1,44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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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치 통상임금이 100만원일 경우(하한액 이하) | |
100만원 * 40% = 400,000원 이며 하한액 50만원 해당 | |
50만원-7만5천원=425,000원이아닌50만원매월지급!! | |
15% 차액이 있다면 직장 복귀후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건별 상이함)-100만원일 경우는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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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아도 지급받은 금액 환수조치 당하지 않음. 대신 휴직복귀 후 재직 6개월후에 받는 금액 15%는 못받음 |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조치 당하면 부당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 | |
둘째 바로 임신해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끝난 후 직장복귀 6개월 후 15%씩 첫째, 둘째분 합산하여 지급 가능함. |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1회는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후 2회, 3회분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시 4대 보험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4대보험 |
내 용 |
*국민연금 |
별도의 신고없는 경우 납부해야함 / 납부예외신청 꼭 하세요. |
*건강보험 |
유급여부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도재직기간이므로 무조건납부하여야함 납부유예신청시 유예되고, 추후 정산시 보험료의40%만납부 가능!! |
*고용보험료 |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고용보험료납부 의무 없음 |
*산재보험료 |
원래 근로자는 납부의무 없으므로 납부할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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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 납부예외신청시 육아휴가기간 동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복직후 추가 납부할 필요없음 |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재개신고서"를 사용자측(즉회사측)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출산휴가기간+육아휴직기간 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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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 소득이 없는 달에는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소득의40%납부가능) |
"휴직자등직장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해지)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육아가기간이끝나고 소득이있는 달에 한꺼번에 정산 | |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모두 60%경감되고 정산시 금액이크면 나누어낼수도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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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임금자체가아니며 생계지원을 위한 임금 상당액일 뿐임 |
-회사또는사업주의지급분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님 | |
근로복지공단에"근로자휴직등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측(즉회사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시 출산휴가기간+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료 미부과 |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며,
육아휴직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래요.
모두들 순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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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표에 나타난 부분의 상세 내용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지급대상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지급액
※ 2011.1.1일자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1.1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및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업주 조치사항
-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음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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